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 김포의 한 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A 업소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 지난달부터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경찰은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업소 관계자는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당국이 홀과 주방, 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 상태'라면서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