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 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결혼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입게 된 배신감과 상처,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2년∼202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B씨로부터 약 1억 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그는 B 씨에게 자신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뒤 피해자와 실제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했습니다.
A 씨는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가 하면, "결혼 비용을 지인에게 줬는데 지인이 도망갔다. 먼저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습니다.
피고인은 B 씨에게 "누나는 검사이고 매형은 판사다. 나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신용과 재력을 과시했으나, 그는 실제 의사도 아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접근하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여러 번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심은 앞서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에 의사를 사칭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가족 주소를 아는 것을 빌미로 가족이 사는 곳을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매우 몰염치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