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갓 태어난 아기 이마의 흉터
제왕절개로 낳은 여자 아기의 얼굴에 칼자국이 생겨 완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나 병원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아기 부모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병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위자료는커녕 자기들이 의료과실에 대비해 들어놓은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40대 직장인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 B 병원에서 C 의사의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낳은 후 아기를 안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한 곳은 상처 길이가 2cm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집도의인 C 씨는 당시 "눌린 자국 같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상처가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 A 씨 남편인 D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C 씨는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아기의 상처는 의사의 과실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c-sec)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laceration)라고 의심했습니다.
또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 씨는 병원이 사고 직후 아기에게 연고만 발라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원 측도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병원이 잘못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은 의료과실에 대비해 보험도 들어 놓았습니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을 감안해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천270만 원이라고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아기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A 씨는 1천여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기 부모는 병원 과실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보험처리만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병원은 요지부동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집도의인 C 씨가 보험 처리를 해주자고 주장하는데 그와 동업 중인 다른 3명의 의사가 소송으로 가자는 입장입니다.
C 씨는 현재 다른 의사들과 사이가 틀어져 따로 나와 다시 개업한 상태입니다.
D 씨는 이에 B 병원과 C 씨 등을 의료과실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아기 부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원하는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알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지는 않았으며, 소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은 자기가 잘못했고 보상금 지급 의사도 있지만 소송을 통해 보상금액을 정하자는 설명입니다.
D 씨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45살에 어렵게 얻은 딸인데 커갈수록 상처도 커지고 있어 속상하다. 딸이 상처를 가리며 보지 말라고 말할 때 마음이 아프다.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출산해 아기 면회가 어려웠고 병원에서 알아서 상처를 잘 치료해줄 것으로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병원은 자기가 들어놓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도 거부하고 있어 분통이 터져 잠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D 씨를 돕고 있는 변호사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병원과 의사는 의료 과실과 함께 의료법 위반 사실도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제보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