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약속했던 연금개혁안 처리는 아직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빨리 결론 내자는 의견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6년 뒤부터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자산을 팔아서, 연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 강화하라, 강화하라!]
야당 의원들과 노동계 인사들이 국회 앞 계단에 모여 21대 국회 임기 안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입법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만큼 소득대체율 50%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로 인상에는 동의하고, 소득대체율도 불과 2%p 차이에 불과한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대통령 발언 탓에 연금개혁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주/민주당 의원 (연금특위 야당 간사) : 그 이유는 딱 하나 여당이 용산으로부터 연금 개혁에 대한 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 소통관에서는 연금 전문가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을 갖고 모든 세대가 수긍하는 연금개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대체율 43%와 45% 차이의 중간값인 44%로 타협하자는 주장에는 '족보도 없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신영/한양사이버대 교수 (연금연구회) : 국회가 야합을 해버린다면, 야합의 주역들은 먼 훗날 역사의 청문회장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연금 개혁의 내용은 물론, 법안 처리 시점까지도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기초연금 인상 영향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다만 복지부 내부에서는 21대 국회 내 통과 의견이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금 제도가 지금 상태로 그대로라면 2041년 6조 원 적자가 시작되고, 최악의 경우 6년 뒤부터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설민환·이상학,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