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소주 한 잔 주세요!"
이달 말부터 식당에서 소주를 한 병이 아니라 한 잔 단위로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잔술 판매,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 통칙 해석상은 가능했는데,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지금까지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던 주류 도매업자,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아예 없는 무알코올이나 비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