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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운전면허' 발표→하루 만에 수정…"노인 차별 아니냐" 반발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하루 만에 관련 내용을 수정해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사 함께 보시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관리,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침인데요.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차별 조치라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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