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아이의 소변을 치우던 직원에게 가족이 욕설을 했다고요?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남해에 있는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수가 보는 앞에서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A 씨의 손녀는 수영장 물에 들어가려던 중 입구에 소변을 봤고, 이를 발견한 B 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불친절하다며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A 씨 가족은 B 씨 주변에 서서 B 씨가 수영장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는 B 씨의 잘못만을 추궁하며 모욕해, 당시 B 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