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부터 병원에서는 신분증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이 돼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첫날이라 그런지,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눈에 띄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병원 접수 창구에는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당황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미처 갖고 오지 못한 환자에게 병원 직원이 부랴부랴 모바일 앱 설치를 도와줍니다.
[이진영/인천 서구 :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때문에 앱 설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장윤호/부산 해운대구 : 그냥 면허증 들고 다니면 안 되나요? (앱 설치가) 귀찮잖아요.]
신분증을 제시해도 빛바랜 사진 탓에 본인 확인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김 숙/세브란스병원 외래업무팀 파트장 : 오래된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 얼굴이랑 실제로 환자랑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동네 병원도 혼란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환자 : 실물이 있어야 되나요? 사진은 안 돼요?]
본인 확인 없이 진료를 받은 뒤 평소보다 몇 배 청구되는 진료비에 환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임채선/외과 전문의 및 한의사 : 15일 이내에 오셔서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다시 환급해 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예상치 못한 혼란도 제기했습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조울증 등 정신건강 환자는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가 이에 응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분증 없는 환자는 비급여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라 환자의 비급여 진료 요구를 수용할지, 아님 돌려보낼지 법률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선욱/변호사 : 상위적으로 불법으로 보고 있는 임의 비급여를 합법화한 상황이라, 서로 법 체계 내에서도 모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한 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