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장난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원생들을 울리고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의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 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A 씨는 이런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정작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