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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여친과 빨리 결혼해"…흉기 위협남 감형 논란

편의점에서 흉기 위협에 기물 파손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새벽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다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하고 냉장고 문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에도 다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30여 개로 알려진 A 씨는 1심 재판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결혼을 빨리할 수 있도록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CCTV를 보면 커터칼을 들고 휘두른 것이 아니라 단지 잡으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이며, 공소장에 우산을 휘둘렀다는 것도 '휘두른 것'이 아닌 '겨눈 것'이라며 "공소장은 십자수를 놓듯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해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한 여자친구에게 잘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에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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