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직권면직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근무 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공무원 A 씨를 최근 직권면직 했습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결근했습니다.
또 노조를 설립한 뒤에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폭언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사유들로 A 씨는 지난해 근무 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인 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최하위 평정 대상자 1차 교육에 불참해 직위 해제됐고 2차 교육도 계속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