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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이번 주 최대 분수령…법원 판단에 쏠린 눈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의대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의료계의 요구대로 증원계획을 접어야 할지,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계는 내일(13일) 정부가 2천 명 증원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 회의 결과 등 47건에 참고자료 2건을 더해 모두 49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맞공세를 펴겠다는 것입니다.

[이병철/변호사 :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대통령 말씀이라는 걸 2천 명의 과학적 근거로 제출했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웃기고 슬픈 현실입니다.]

자료를 제출받은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증원 절차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는데, 판단에 따른 파장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증원 절차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적어도 올해 입시에서는 기존 숫자대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정부안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장기화로 집단 유급 위기가 임박하면서 대학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학기별 최소 수업 일수에 제한 없이 학점 이수를 가능하게 하거나 계절학기 때 수학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을 푸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당국에 의대 본과 4학년의 실습 기간을 채우고자 7월 말인 의사 국가고시 원서 접수 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개혁특위는 앞서 내놓은 지역 종합병원·의원에서의 전공의 수련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자 의원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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