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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대금 1억대 안 줬다"…소송당한 김수미, 1심 승소

"꽃게 대금 1억대 안 줬다"…소송당한 김수미, 1심 승소
▲ 김수미

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두 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1억 7천여만 원어치를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팔꽃F&B는 배우 김 씨의 아들이 이사를 맡고 있는 식품 회사로 김 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씨 회사는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A 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나팔꽃F&B는 올해 초 횡령 혐의로 김 씨와 그의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김 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판매하고 회삿돈 6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현 대표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연예인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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