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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알려지면 안 돼"…검찰, 권순일 녹취 확보

<앵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을 해 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약정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로 거명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퇴임 두 달 뒤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고, 당시 선고 전후로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한 차례 소환조사 뒤, 권 전 대법관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 시절,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상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녹취에는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소송과 관련해 화천대유 직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자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법률 자문 사실을 부인하던 화천대유 직원들은 검찰이 해당 녹취를 제시하자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재판 거래 의혹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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