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교사를 채용하면서 착오로 과다 인정된 호봉을 뒤늦게 발견해 정정한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보건교사 A 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형병원의 간호사로 경력을 시작해 근로복지공단 등을 거친 A 씨는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습니다.
당시 이전 경력을 100% 인정받아 25호봉을 받았고 2021년에는 정기승급 결과 29호봉이 됐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임용 4년이 지난 2022년에야 경력을 50%만 인정했어야 한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하고 A 씨의 호봉을 24호봉으로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은 호봉에 준하는 만큼, 승진했는데도 월급이 깎인 셈입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우선 근로복지공단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에 해당해 경력이 100%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일은 행정 업무로, 보건교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채용 당시 100% 경력을 인정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이를 신뢰한 자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이익이 크므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착오'는 인정했지만, '호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보수규정은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호봉정정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 책임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착오에 따른 호봉 획정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봉 획정은 교원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잘못 산정한 호봉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원고의 신뢰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