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 결과, 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천200건 넘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류 심사부터 면접까지 모든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던 전직 사무총장의 아들은 직원들 사이에서 '세자'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 사실이 확인돼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퇴했던 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해 5월) :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된 모든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리가 발견됐습니다.
채용 규정 위반이 1천2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현직 직원의 자녀를 채용한 8건과, 예비 사위를 채용한 1건에서는 조직적 특혜 제공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특혜 채용에 관여한 중앙 등 여덟 개 시도선관위 관련자 27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직 사무총장 A 씨는 재직시절 아들을 인천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면접관을 모두 친분이 있는 내부인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류 전형부터 특혜를 받았고, 전보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A 씨의 아들을 '세자'로 불렀습니다.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은 군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아들을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해당 군수에게 채용 과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북 선관위에 압박하도록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진경/감사원 행정안전3과장 : 선거철 경력경쟁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데, 감사원은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