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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믿었는데…위조 어떻게 아나"

<앵커>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갑자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이 해지되고 임대인이 잠적해 전세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어제(5일) 전해드렸는데요. 현행 보증보험 가입절차에는 임대인이 서류를 위조하더라도 계약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허술한 제도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서 오피스텔 7채를 임대한 뒤 최근 자취를 감춘 임대사업자, 잠정 피해금액은 최소 180억 원대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도장과 사인을 위조한 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했는데 뒤늦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이 사실을 알고 보증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보증보험) 취소 통보를 일방적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다들 임대인께 연락을 취했으나 그날부터 임대인이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이마저도 HUG가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문의로 조사가 들어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세입자들은 HUG의 허술한 보증보험 제도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보증보험 가입 때) 삼자 확인이라도 해서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증서를 발행해줬다면 보증서 발행 자체가 안 되는 건물에 입주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는 임차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HUG는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를 임차인 등에게 재차 확인할 경우 보증보험 심사기간이 길어져 현행 제도상 임차인 확인과정이 생략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세입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잠적한 임대인의 행방을 쫓는 한편,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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