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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불법 겸직' 포기 못하는 의원들

서울 마포구의 한 사립 유치원입니다.

연임에 성공한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지난 1993년 문을 열었는데, 인건비 등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습니다.

[ 김기덕 / 서울시 의원(2019년) : 굉장히 학부모들이 민감하거든요. 저도 유치원을 하고 있지만…. ]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지방의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김기덕 / 서울시 의원 : 우리 직원이 김기덕을 대표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건 설립자라고 해야 합니다. ]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선 유치원 '설립자'로 신고했어도 겸직 금지 위반이라고 보고 징계를 추진 중입니다.

2년 전 재개발 시행 인가를 받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일대, 2025년까지 94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본인과 직계가족 명의로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최유각 재개발 조합장도 지난 6월 파주시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임직원도 지방의원을 겸할 수 없게 됐지만, 최 의원은 아직도 1년에 5천7백여 만원을 받는 조합장입니다.

[ 조합 관계자 : (최유각 의원님이 조합장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으로선 그렇죠. ]

최 의원은 SBS에 '사업 추진 상황이 긴박하고 조합원들이 만류해 어쩔 수 없다'며 내년 3월 조합장 임기가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9기 지방의원 3천8백여 명 가운데 겸직을 신고한 사람은 60%인 2천3백여 명, 이 가운데 앞선 두 시의원처럼 불법으로 의심되는 겸직은 6.4%인 14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겸직 신고 현황은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돼 있지만 절반 정도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민지 / 참여연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감시 활동이 힘들어지고 결국 지방의원들의 비위 행위를 확인 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합니다. ]

SBS 유성재입니다.

( 취재 : 유성재 / 영상취재 : 하 륭 / 영상편집 : 원형희 / VJ : 김준호 / CG : 조수인, 엄소민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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