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을 담근 물에 무를 세척 하는 한 식당의 영상이 공개돼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해당 영상의 식당을 특정하고 어제(27일)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현장 점검 결과 해당 식당은 서울 서초구의 한 족발집으로 확인됐으며, 식약처는 이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시기는 지난 6월 말 쯤이며 영상 속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는 사람은 식당의 조리 종사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이 식당이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나 조미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고, 냉동 보관해야 하는 만두나 족발의 보관 기준 온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리 도구나 환풍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 관리도 미흡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