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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 노조 "스톡옵션으로 압박"…"족쇄 같다"

<앵커>

직원들에게 성과 보상으로 스톡옵션을 주는 IT 기업들이 있죠. 네이버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숨진 네이버 직원이 오히려 스톡옵션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네이버 노조가 폭로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의 스톡옵션 제도를 취재해봤더니 그럴 만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네이버는 2019년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1천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2년 후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스톡옵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가 확보한 스톡옵션 관련 내부 문건을 보면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조건강화형 스톡옵션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노조 스톡옵션 압박 폭로

누가 대상자인지 비밀이라 직원들도 알지 못합니다.

[네이버 직원 : 강화형을 내부에서는 핵심 인재라고 하거든요. 1천 주에서 3천 주 정도를 받는다는 것만 공시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1억에서 3억, 4억 정도.]

선정 기준은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리더십과 잠재력 등을 보유했다고 판단되는 직원입니다.

네이버 노조 스톡옵션 압박 폭로

모두 정성적 평가 기준이다 보니 사실상 '책임 리더' 개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25일 숨진 채 발견된 네이버 직원의 담당 임원 A 씨 역시 고인에 대해 평가와 보상을 결정할 수 있는 책임 리더였습니다.

이를 이용해 A 씨가 고인에게 과중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것이 노조 설명입니다.

[한미나/네이버 노조 사무장 : 스톡옵션의 부여와 부여된 스톡옵션의 회수, 보직 해임이나 업무 변경 등 모든 인사조치를 결정할 수 있기에 임원 A가 고인에게 스톡옵션 등 보상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한 점을 확인했으며….]

카카오도 2017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스톡옵션을 지급했는데, 두 회사 모두 직원의 충성도를 높이려는 배경과 함께 이직이 잦은 IT업계에서 직원들을 묶어두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뒤 2년을 채워야 거래가 가능하고 강화형의 경우 조건이 더 까다로워 그 기한 내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회사를 옮기거나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직원들은 올해 초 창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주식 말고 현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이버 직원 : 미래의 가치를 담보로 현재의 나를 희생하고 옭아매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네이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스톡옵션을 이용한 고인에 대한 압력 여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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