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성과 보상으로 스톡옵션을 주는 IT 기업들이 있죠. 네이버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숨진 네이버 직원이 오히려 스톡옵션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네이버 노조가 폭로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의 스톡옵션 제도를 취재해봤더니 그럴 만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네이버는 2019년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1천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2년 후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스톡옵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가 확보한 스톡옵션 관련 내부 문건을 보면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조건강화형 스톡옵션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자인지 비밀이라 직원들도 알지 못합니다.
[네이버 직원 : 강화형을 내부에서는 핵심 인재라고 하거든요. 1천 주에서 3천 주 정도를 받는다는 것만 공시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1억에서 3억, 4억 정도.]
선정 기준은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리더십과 잠재력 등을 보유했다고 판단되는 직원입니다.
모두 정성적 평가 기준이다 보니 사실상 '책임 리더' 개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25일 숨진 채 발견된 네이버 직원의 담당 임원 A 씨 역시 고인에 대해 평가와 보상을 결정할 수 있는 책임 리더였습니다.
이를 이용해 A 씨가 고인에게 과중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것이 노조 설명입니다.
[한미나/네이버 노조 사무장 : 스톡옵션의 부여와 부여된 스톡옵션의 회수, 보직 해임이나 업무 변경 등 모든 인사조치를 결정할 수 있기에 임원 A가 고인에게 스톡옵션 등 보상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한 점을 확인했으며….]
카카오도 2017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스톡옵션을 지급했는데, 두 회사 모두 직원의 충성도를 높이려는 배경과 함께 이직이 잦은 IT업계에서 직원들을 묶어두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뒤 2년을 채워야 거래가 가능하고 강화형의 경우 조건이 더 까다로워 그 기한 내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회사를 옮기거나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직원들은 올해 초 창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주식 말고 현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이버 직원 : 미래의 가치를 담보로 현재의 나를 희생하고 옭아매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네이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스톡옵션을 이용한 고인에 대한 압력 여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