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보도되고 있는 '유보부 이첩' 논란은 겉으로는 법리 논쟁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다양한 맥락들이 깔려 있습니다. 새로 탄생한 수사기관과 검찰과의 권한다툼, 유력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떠오른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향후 거취,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파장이 미칠 향후 권력 지형의 지각변동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것들을 다 떠나서, 보통 사람들에게 이 '유보부 이첩' 논란이 갖는 의미는 사실 단순합니다. 이 논쟁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히 가려낼 사법 시스템이 자리잡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유보부 이첩'을 통해 검찰총장의 꿈을 이루고 말고 하는 것은 사실 바쁜 일상을 사는 보통사람들에게는 가십거리를 소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재파일에서는 '유보부 이첩' 논쟁의 이면과 함께, 이 논쟁이 과연 고위공직자와 법조인이 아닌, 보통사람들 삶에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보부 이첩', 왜 이리 시끄럽나?
검찰 내에서는 격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검사는 물론 수원지검 공보관인 강수산나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유보부 이첩' 비판 글을 올린 데 이어, 대검도 공수처에 '유보부 이첩'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건 '유보부 이첩'이 가능하게 되면 공수처가 검찰의 상위기관처럼 기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수원지검 공보관인 강수산나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7페이지짜리 검토 보고서에서 잘 드러납니다. 강 부장검사는 보고서에서 '공수처법 제17조는 검·경은 수사지휘 대상이 아닌 협조 요청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검사의 기소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제한된 범위의 대상과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과 그 중 일부에 대한 기소 권한만을 갖는 기관일 뿐, 법률상 검·경에 대한 지휘기관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건 수사 권한은 잠시 돌려주겠지만 기소할 권한은 공수처가 갖고 있겠다'는 주장은 검찰을 사실상 '수사 지휘' 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보부 이첩' 논쟁의 이면엔 '기소권'이라는 핵심 영역을 둘러싼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의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 싸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보부 이첩 법률 개정 논의, 실익 있나?
우선 법리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권한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검사와 판사로 모두 재직한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보장이 원칙이고 제한이 예외이듯이, 재판 전 형사 절차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원칙보다 예외에 속하고 그 예외를 넓혀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검찰청 검사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두고, 특별법인 공수처법 개정만으로 검사의 기소권을 일부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은 원칙과 예외의 기준으로 보나, 법 체계로 보나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검찰의 일부 기능 장애나 권한 남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제 기관으로서 설립된 것이지, 옥상옥의 상급 기관을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보부 이첩은 장관만 총장을 통해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검찰청 법과도 충돌하고 나아가 위헌 소지도 농후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사 기관 개혁 작업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 온 양홍석 변호사도 "공수처법을 아주 잘 고치면 가능이야 하다고 본다"면서도 "우리나라 법률 제정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면 검찰청 법을 같이 개정해 패키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우선적 공소권을 갖게 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도 공수처 관련 세부 규정을 넣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보부 이첩' 법률 개정 과정에서 공수처가 또 다시 위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어떠한 국가기관도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방적 우위를 가지거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기관에 귀속된 기능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 '공수처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방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수처법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기소 우선권을 갖게 된다면,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상위 기관성'을 갖게 된다는 반대 세력의 공격이 또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간단치 않습니다. 출범 과정에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공수처는 제대로 된 수사도 하기 전에 또다시 법률 개정 문제로 정치권에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당은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명분을 들겠지만, 상대편이 쓸 수 있는 공격의 지렛대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적 편향 논란의 핵심에 있는 이성윤 지검장을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야당의 공격에서부터 '왜 하필 공수처에는 민주당 정치인 출신 아들이 공수처장 취임 다음날 비서로 채용됐고, 공수처의 첫 검사로는 왜 하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낸 민주당 의원들의 변호인이 임용됐느냐'에 대한 공세에 이르기까지. 공수처 수뇌부는 초기 운영 과정에서 이미 상대에게 너무도 많은 공격 여지를 줘 버린 상황입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격들이 '부당한 공수처 흔들기'라고 느끼겠지만, 사실 그것은 사석에서 내놓는 푸념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출범 초 공수처가 상당한 방해와 공격에 노출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 속, 적들의 공세를 돌파하고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을 띤 초대 공수처장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유보부 이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권이 또다시 상당한 정치적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수처 또한 조직 역량의 상당 부분을 '고위공직자 수사'보다는 정치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써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수처는 출범 반년이 다 되어서도 '수사 기관' 이라기보다는 '정치 기관'으로서 뉴스에 오르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신뢰와 권위를 담보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당초 공수처의 목표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호시우행',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핵심 가치'들을 공수처장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공수처가 달성해야 할 핵심 가치는 먼저 '정치적 중립 확보'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정치적으로 수사한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탄생 과정에서의 미숙함으로 인해 '공수처가 정권 호위 수사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비판이 보수 진영은 물론 진보적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공수처가 첫 수사와 기소사건으로 무엇을 할 지에 대해서 세간의 엄청난 시선이 쏠렸고, 이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둘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 하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1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1월 21일 취임식
그런데 공수처는 정치적 논란이 될 것이 자명했던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도 기소 판단은 공수처가 하겠다며 '유보부 이첩'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일게 될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책임을 검찰에 온전히 넘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선택에 검찰 반발만 커지며 공수처는 '수사' 대신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기관의 수뇌부는 주어진 환경에서 기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존재감 있는 1호 사건에 관여하겠다'는 욕구가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최우선 가치에 섞여 들면서 공수처는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공수처가 잃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존재 가치는 '검사 범죄 엄단'입니다. 공수처를 추진한 여당도 주장했듯,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특히 '검사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우려를 씻고자 탄생한 기관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초기에는 현실적 여건의 제약으로 검사 범죄 혐의를 실제 직접 엄단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공수처가 검사 범죄를 엄단하고자 한다는 '모습'이나 '이미지'는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에게 돌려보낸 사건들 중 유독 이성윤 지검장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 더 기소 판단을 해보겠다고 주장하는 공수처는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첩받은 사건 기록을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 사건에서만큼은 공수처가 기소 권한을 행사해야 할 당위적 명분이 있는 것인지, '유보부 이첩' 논란 한 달째가 돼 가지만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말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통상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검찰이 하루이틀 사이 청구와 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법원이 하루이틀 사이 영장심문 기일을 잡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비춰보면, 이들 검사 피의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에 이렇게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입니다.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 기구'를 표방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통 사람들의 인권보다 특별히 더 보장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공수처가 받는 기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잊은 듯한 이러한 행보는 추후 다른 검사 범죄를 수사할 일이 생겼을 때에도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공수처장 스스로의 현실 인식 수준에 대해서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범 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돌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들엔 대개 '협력'이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도 잡지 못한 신생 기관에게 기존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박애적인 자세로 협력할 것을 기대하는 건 동화 속 이야기와도 같은 일입니다. 기관 간 이해관계의 접점을 찾든, 아니면 시간과 공력을 들여 실제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장은 검찰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검찰 입장에서는 정반대 이해관계에 있는 '유보부 이첩' 카드를 혼자 불쑥 꺼내 든 것입니다.
출범 초 공수처와 대척점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검찰이 자신이 갑자기 꺼낸 카드에 순순히 응하고 사안이 조용히 처리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공수처장이 현실을 지나치게 아름답게 인식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약 검찰의 반발을 예상하고 '유보부 이첩' 카드를 꺼냈음에도, 검찰의 공격 뒤 마땅히 꺼낼 추가 카드가 없는 것이라면 판단의 치밀함을 돌이켜볼 일입니다. 설익은 '이성윤 유보부 이첩' 카드를 꺼내고, 마땅한 돌파구가 없음에도 집착만 길어지는 상황은 공수처장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제(17일) 이성윤 지검장을 8시간 넘게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제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요건을 갖췄습니다. 만약 검찰이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요구에도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명분 싸움에서도 수세에 있는 공수처는 실리마저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렇게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친다 하더라도, '이성윤 유보부 이첩' 주장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교훈만큼은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어질 '유보부 이첩' 논란과 이규원 검사 이첩 여부 결정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범 초기,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놓고 있는 공수처의 행보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는 공수처의 불행은 곧 공수처의 유지와 운영에 세금을 대고 있는 시민들의 불행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