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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툭하면 결근' 법무관…'해임 취소'에 동료도 분개

<앵커>

공군의 한 법무관이 무단결근과 지각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일곱 달 동안 제대로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 20일도 채 되지 않았다는데, 그 법무관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8월부터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군 검사로 일한 A 씨.

하지만 A 씨의 군 복무는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배치 다음 날부터 연속 나흘 동안 결근하는 등 총 8일을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출장 처리 하다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 지각하고 몇 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부대 주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군복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공군은 1년이 되지 않아 법무관 최초로 A 씨를 해임했는데 A 씨는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A 씨의 근무 태만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출근 시간을 준수한 날은 19번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공군 법무관 해임/해임취소

당시 공군 (해당 부대) 법무실의 전체적인 기강이 해이했고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을 못 하는 등 저지른 잘못에 비해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 다른 군법무관들조차 "나도 무단이탈하겠다"는 등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위에도 A 씨는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허윤/변호사 : 일반 사병이라면 이 정도 근무지 이탈을 했다면 구속 수사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건데. 형사 소추는 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만을 내렸다는 점도 이해가 안 가는….]

이에 대해 공군 측은 형사 처벌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A 씨를 신속하게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멋대로 군법무관 생활을 하다 해임된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 아무런 징계 없이 군을 전역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서현중·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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