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한 법무관이 무단결근과 지각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일곱 달 동안 제대로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 20일도 채 되지 않았다는데, 그 법무관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8월부터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군 검사로 일한 A 씨.
하지만 A 씨의 군 복무는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배치 다음 날부터 연속 나흘 동안 결근하는 등 총 8일을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출장 처리 하다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 지각하고 몇 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부대 주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군복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공군은 1년이 되지 않아 법무관 최초로 A 씨를 해임했는데 A 씨는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A 씨의 근무 태만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출근 시간을 준수한 날은 19번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당시 공군 (해당 부대) 법무실의 전체적인 기강이 해이했고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을 못 하는 등 저지른 잘못에 비해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 다른 군법무관들조차 "나도 무단이탈하겠다"는 등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위에도 A 씨는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허윤/변호사 : 일반 사병이라면 이 정도 근무지 이탈을 했다면 구속 수사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건데. 형사 소추는 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만을 내렸다는 점도 이해가 안 가는….]
이에 대해 공군 측은 형사 처벌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A 씨를 신속하게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멋대로 군법무관 생활을 하다 해임된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 아무런 징계 없이 군을 전역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서현중·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