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원본 공개] 쿠팡 사망 노동자 최초 '산재 인정 질병판정서'

[원본 공개] 쿠팡 사망 노동자 최초 '산재 인정 질병판정서'
지난해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 씨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SBS는 쿠팡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장 씨의 업무와 작업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장 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주 62시간 10분이라는 장시간 노동을 했고, 장 씨의 업무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쿠팡 측은 지난해 10월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숨진 장 씨의 평균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주당 44시간이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계산합니다.

장 씨는 2019년 6월부터 16개월간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에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관련법에 근거해 장 씨의 근무시간을 산정했고 또 장 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 12주동안은 평균 58시간 40분을 일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쿠팡 측은 '고인이 일한 7층은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장 씨는 근골격계부담작업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두 배에 달하는 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주일 전, 근로복지공단은 장 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쿠팡은 산업재해 인정 결과 통보를 받은 지난 2월 9일에서야 다시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故 장덕준 님에 대해 다시 한번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SBS는 故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자료를 제공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장 씨의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공개합니다.
쿠팡 사망 노동자 최초 '산재 인정 질병판정서'
쿠팡 사망 노동자 최초 '산재 인정 질병판정서'
쿠팡 사망 노동자 최초 '산재 인정 질병판정서'
쿠팡 사망 노동자 최초 '산재 인정 질병판정서'
쿠팡 사망 노동자 최초 '산재 인정 질병판정서'
쿠팡 사망 노동자 최초 '산재 인정 질병판정서'
쿠팡 사망 노동자 최초 '산재 인정 질병판정서'
쿠팡 사망 노동자 최초 '산재 인정 질병판정서'
쿠팡 사망 노동자 최초 '산재 인정 질병판정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