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쿠팡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장 씨의 업무와 작업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장 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주 62시간 10분이라는 장시간 노동을 했고, 장 씨의 업무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쿠팡 측은 지난해 10월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숨진 장 씨의 평균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주당 44시간이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계산합니다.
장 씨는 2019년 6월부터 16개월간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에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관련법에 근거해 장 씨의 근무시간을 산정했고 또 장 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 12주동안은 평균 58시간 40분을 일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쿠팡 측은 '고인이 일한 7층은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장 씨는 근골격계부담작업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두 배에 달하는 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주일 전, 근로복지공단은 장 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쿠팡은 산업재해 인정 결과 통보를 받은 지난 2월 9일에서야 다시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故 장덕준 님에 대해 다시 한번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SBS는 故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자료를 제공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장 씨의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