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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승강기서 만삭 아내 성폭행한 '30대 패륜남'…법원도 경악

[Pick] 승강기서 만삭 아내 성폭행한 '30대 패륜남'…법원도 경악
만삭인 아내를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헌·이은혜)는 피해자 A 씨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30살 조 씨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임신 8개월이던 배우자 A 씨를 성폭행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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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조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나서 고소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무고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자식이 태어난 이후 나아질 거라 믿고 참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이혼했고, 최근까지도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계속돼 최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아무리 법적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달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인 피해자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성관계 요구에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 조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덧붙여 "패륜적이고 변태적인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조 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

조 씨는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A 씨를 여러 번 폭행하고 입건돼 공소권 없음과 구약식 벌금, 가정 보호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결국 A 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2014년 이혼했지만, 조 씨로부터 아무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 씨는 2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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