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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법적 여성 인정

'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법적 여성 인정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한 변희수 씨가 법적 성별이 여성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청주지법이 전직 하사 변 씨가 낸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변 씨의 성장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씨는, 지난달 22일 육군으로부터 강제로 전역당했습니다.

변 씨는 군의 결정에 대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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