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추미애 법무 장관이 오늘(6일)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말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대변인실 분실을 새로 여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미국도 재판 시작 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공판 시작 이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려서, 열려서 그때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때 (미국) 법무부도 게시를 하는 것이죠.]

미국 연방검찰이 지난해 12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오늘 공소장이 공개" 됐다고 밝혔는데 인터넷에 있는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기소된 날짜는 12월 19일이었습니다.
기소된 지 하루 만에 공소장이 공개된 겁니다.
미국에서 검사로 근무했던 한 법조인도 SBS와 통화에서 "미국에서는 공소장이 공공 기록물로 분류된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틀 안에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 공개 시점을 미루는 데 대해 이번 사건 정식 공판이 총선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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