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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담배꽁초 버렸다 불나면 최장 7년형

싱가포르서 담배꽁초 버렸다 불나면 최장 7년형
흡연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잘 알려진 싱가포르에서는 내년부터는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효되는 개정 형법은 담배꽁초나 향, 그리고 다 타지 않은 장작불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경우, 이전과 비교해 더 강한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형법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버린 장소나 근처에서 60분 이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용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내무부는 60분이라는 시간을 정한 이유에 대해 불씨가 있는 물질은 서서히 타들어 가는 것이지 곧바로 화재를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형법에 따라 담배꽁초 등을 버려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이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화재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이는 최장 1년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5천 싱가포르 달러, 약 43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성명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싱가포르 민방위청은 매년 평균 550건의 초목 화재를 처리했는데, 이 중 다수는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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