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앞차가 비틀거리며 달리는 걸 목격한 남성이 40분이나 뒤를 쫓아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갑자기 달아나려 하자 뒤쫓던 남성이 적극적으로 붙잡아 경찰에 넘기기도 했는데요. 차량 블랙박스에 당시 상황이 모두 담겼습니다.
제보가 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새벽 흰색 외제 차 한 대가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비틀거립니다.
위험하게 이어지는 운전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조 모 씨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조 모 씨/신고자 : 처음에 졸음운전인 줄 알고 가볍게 경적을 울렸는데. 제 옆으로 와서 폭언, 욕설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얼굴이 좀 뻘겋더라고요.]
폭언을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조 씨의 차를 앞질러가더니 이번엔 차선을 바꿔가며 위협하듯 운전합니다.
결국 조 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이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조 모 씨/신고자 : 터널에 작업자분들이 그 차가 조금만 더 차선을 넘어갔으면 치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괜히 선량한 분들이 다치실 수 있고 해서, 경찰에 인계는 해야겠다…]
이 차량은 한참을 달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조 씨가 차량 뒤를 막아서자
[조 모 씨/신고자 : 뭘 돈을 준대.]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지갑을 꺼내 듭니다.
도망치려는 운전자를 제압한 조 씨가 다시 전화로 경찰에 위치를 알립니다.
당시 성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윤창호법 시행 이전 기준으로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1%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술을 마신 뒤 바로 이곳 노원역 근처까지 차를 몰고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성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