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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단톡방'에 엄중했던 법원…남은 사법적 판단은?

<앵커>

오늘(29일) 판결은 저희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팀이 정준영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도해드린 지 여덟 달 만에 나왔습니다. 워낙 은밀한 이야기라서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히면서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들을 김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정준영 씨와 다른 연예인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다는 SBS의 보도가 나가자 해외 체류 중이던 정 씨는 다음날 곧바로 귀국했습니다.

[정준영 (지난 3월 12일) : (카카오톡 내용이 전부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린 거 맞습니까?) …….]

정준영 씨를 시작으로 대화방에 있던 다른 연예인들도 경찰에 속속 소환됐습니다.

오랫동안 묻혔던 이야기들이 세상에 드러나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진실을 말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 (지난 4월) :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제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길 바라고 그만큼의 처벌을 받길 원해서 내가 무조건 나서야겠다 생각했어요.]

오늘 법원의 판단은 엄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대화방의 내용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필수적 자료이며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 등의 성범죄 외에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에 대해 경찰은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린 혐의만 적용해 윤 총경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정준영 씨 수사 당시 증거 은폐에 가담했던 경찰과 변호사에 대한 진상도 검찰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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