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5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에도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법무부는 하나의 인사 지침이었다면서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리스트에 포함됐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철희 의원이 어제 공개한 법무부 예규는 집중 관리 대상 검사 관리 지침입니다.
비위 가능성이 농후한 검사 등을 집중 감찰하겠다는 것인데, 선정 대상이 모호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단을 먼저 정하고 통보해서 비위나 첩보를 수집하라는 거예요. (첩보를) 들어보니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문제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검찰 관계자는 검사 스폰서 사건 등으로 감찰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지침을 만든 것뿐이라며 블랙리스트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과거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윗선의 수사 개입을 폭로한 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지침에는 중징계를 받으면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 내부 비판을 꾸준히 해 온 임은정 부장검사도 박근혜 정부 시절 수년 동안 관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의 지침이 감찰 강화가 아닌 정권이나 검찰 조직에 눈엣가시 같은 검사를 견제하는데 악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법무부는 2012년 만들어졌던 해당 지침이 올해 2월 폐지됐다면서 윤석열 총장과 임은정 검사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