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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정정보도문은 '전화의 행위'에 국한된 것입니다

[취재파일] 정정보도문은 '전화의 행위'에 국한된 것입니다
SBS는 지난 5월 사립유치원 비리를 감사하는 경기도 교육청에 도의원이 전화하여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 [단독] 경기도의원도 '비리유치원 감싸기'…외압 정황)

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흥의 B 유치원은 지난해 교육청 특별 감사에서 약 12억 원의 원비를 가장 거래 방식으로 빼돌린 사실이 적발된 곳으로, 위 감사 결과를 토대로 B 유치원에게 '횡령한 돈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환급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B 유치원을 직접 감사한 시민감사관이 SBS에 제보를 해 왔습니다. 이 감사관은 "상사로부터 '교육위원장인 도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미 결정된 환급 행정처분을 다른 가벼운 처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란 지시를 받았고, 업무지시를 받은 장소에 자신 외에 다른 직원도 있었으며, 지시에 따라 행정처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전해 오면서, "해당 도의원의 요청은 부적절한 외압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SBS는 위 제보를 근거로 취재에 착수했고, 제보자와 주변 감사관실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외압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보도를 했습니다. 이후 해당 도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옴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됐고, 해당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져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게시된 정정보도문을 통해 자칫 SBS가 '도의원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오보를 한 게 아니냐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SBS는 "상사로부터 업무지시와 함께 도의원이 요청을 해 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제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기도의회 A 의원은 지난 3월 경기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보도했는데, 조정절차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바로 위 문장이었습니다.

제보한 시민감사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당 도의원이 시민감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부분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 여부가 논의됐고, SBS는 '해당 도의원이 실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하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중재위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시민감사관이 해당 도의원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로부터 도의원이 요청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상황에서, '해당 도의원이 시민감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한 점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이 점 시청자께 사과드립니다.

다만, 해당 정정보도문은 '외압 의혹'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닌, '시민감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점에 국한된 정정보도문임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SBS는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실 시민감사팀에 가해진 외압 의혹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금도 취재를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취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취재파일] '비리유치원 저승사자'의 직위 해제…그리고 '의원 보고용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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