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 씨에 대한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전화로만 통보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을 모두 뒤집는 이번 대법 판결은 유승준 씨 본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년 동안이나 벌을 받았으면 충분하다는 의견부터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지 입국 금지까지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해당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LA 총영사관의 재상고 가능성도 있는 상황, 아직 유승준 씨가 한국 땅을 밟으려면 '첩첩산중'으로 보입니다.
◆ 박원경 기자 / 법조팀
다만 17년 동안 유승준 씨를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조치는 좀 과도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38살까지 체류 자격을 제한한 재외동포법의 조항은 사실상 유승준 씨를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승준 씨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냐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유승준 씨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기간 동안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하면 국민감정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취재: 박원경 / 기획 : 한상우 / 구성 : 이소현 / 촬영·편집 : 이홍명, 이은경, 문지환 / 그래픽 : 이동근, 감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