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인근 소란) 혐의로 A (45)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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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에 달합니다.
A씨와 아파트 윗집 주민 B (40)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이어지자 A씨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습니다.
스피커가 작동된 날 B씨는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