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태풍이나 폭우, 대형 화재는 그 피해 규모나 원인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피해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누구 책임인지 그런 것을 가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사회 재난으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고 또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호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세먼지 재난 선포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비상저감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은 물론이고 지금은 공공부문만 시행되는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강제할 수 있는 입법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국가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예비비나 추경으로 피해지원금도 지급합니다.
하지만 더 논의해야 할 과제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 피해를 일으킨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만큼 온 것인지 객관적인 규명이 어렵습니다.
화력발전이나 경유차 배기가스 등이 주원인이지만 대기 상태와 풍향의 영향도 커서 책임소재를 정확히 나누는 게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정부가 사회 재난으로 지정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지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애매해집니다.
또 미세먼지는 대부분 피해 정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도 어려워서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정세형/변호사 : 발생원인이나 책임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입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여야는 사회 재난이나 자연재난 어느 쪽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재난 분류에 '복합적 재난'을 추가해 미세먼지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희)
▶ 미세먼지, 대형 화재처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