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7억 원 넘는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인 것처럼 꾸며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결혼 3주 만에 일어난 일인데 남편이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KBC 이상환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 내리막길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한 것은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쯤.
안에 타고 있던 여성 47살 김 모 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남편 50살 박 모 씨는 해돋이를 보러 아내와 함께 섬에 왔다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가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태연하게 지켜보는 박 씨의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됩니다.
[선착장 인근 주민 : 우리는 (추락 차량을 보고) 혼이 다 나가버렸어요. 방방 뛰고 그랬는데 그 아저씨는 여유로운 표정을…저만 본게 아니라 사람들 다 봤어요.]
보험설계사였던 박 씨는 결혼하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쯤 아내가 될 김 씨에게 5개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결혼한 12월 10일 이후에는 17억 원이 넘는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범행 일주일 전 선착장을 사전 답사했고, 추락한 차량에서도 살인의 정황은 여럿 발견됐습니다.
[서행석/여수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려 있었고 기어는 중립상태였고…차량 조수석 뒤 (유리창을) 7cm가량 열어 놨습니다.]
박 씨는 차량이 바람에 밀려 추락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의로 차량을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박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손영길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