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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속이고, 정보 감추고…아프리카·카카오 TV 과징금

<앵커>

아프리카TV나 카카오 TV 같은 1인 미디어 방송에선 '별풍선' 같은 사이버머니와 아이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업체들이 실제 결제되는 액수보다 싸게 표시하고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방송 아프리카 TV를 찾는 시청자들은 일종의 사이버머니인 '별풍선'과 또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퀵뷰' 아이템을 주로 구매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TV는 이들 아이템 가격을 실제 결제되는 액수보다 싼 것처럼 표시해왔습니다.

30일 '퀵뷰' 가격이 3천 5백 원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천 8백50원을 결제해야 하는 겁니다.

또 미성년자와 거래하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은정/공정위 전자거래과 조사관 : (약관에 보면) 유효기간이 언제다, 얼마 이내에 취소 환불이 가능하다, 취소되지 않는다는 내용만 있지,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면 동의 없이 신청했을 때 추후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고지가 전혀 없잖아요.]

공정위는 아프리카 TV와 카카오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천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신원정보를 일부 표시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 기한이나 방법을 안내하지 않는 부분도 이번에 함께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1인 미디어 방송의 주 소비층이 10대 청소년들인 만큼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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