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면은 아파서 정신도 없고 또 잘 모르기도 해서 그냥 내란 돈 다 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98만 원을 내라고 해서 심사평가원 쪽에 확인을 했더니 병원이 '아 착각했네요. 3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고 말을 바꾼 경우를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노유진 기자가 방법 알려드립니다.
<기자>
문 씨의 아버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종양을 검사하기 위해 MRI를 찍었습니다.
검사비로 약 98만 원이 나왔는데 평소보다 비싸 의아했습니다.
문 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자 병원은 그제서야 결제를 취소하고 약 3만 원만 받았습니다.
[문 모 씨/환자 보호자 : 너무 큰 금액에 조금 놀랐고요. 여쭤볼 데도 없고 답도 시원하게 안 해주셔 가지고…(민원 넣고 나서) 급여 금액으로 다시 바꿔주시더라고요.]
병원이 보험 적용되는 검사를 비급여로 착각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병원 관계자 : 사실 의사분들이 그런 기준을 잘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급여기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파악하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진료비와 검사비를 잘못 청구하고 환불하는 경우 지난 5년 평균 1년에만 1만여 건, 약 20억 원입니다.
이는 환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이의를 제기한 수치로 실제 과잉청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환자가 심평원에 확인해달라 요청하는 민원제도입니다.
[김명연/자유한국당 복지위 위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서 급여항목이 대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환자가 몰리는 빅5, 대형병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환불 건수만 3백 건이 넘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