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가 아닌 '대여' 중심의 공유 경제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조금씩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됐습니다. 외국인 손님은 전국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내국인의 경우 서울이나 제주 등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이전에 이런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등록만 하면 숙박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전면 허용되는 겁니다. 다만 운영일은 연 18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부의 결정에 숙박 업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내국인 숙박 공유 허용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 "모텔과 여관은 어떡하나?"…숙박 업계 반발 거센 이유는?
임대업자인 A 씨는 에어비앤비 등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가, 숙박 공유를 시작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 등록을 마친 집주인 중에는 직접 거주하지 않는 집을 숙박 공유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숙박 공유 서비스 확대 방침에 숙박 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내 에어비앤비 숙소는 4만 5천 곳에 달하는데요, 에어비앤비 등 수많은 숙박 공유 업체가 내국인 상대 숙박 시장에 뛰어들면 시설안전과 위생 등 규제를 받는 모텔과 여관들은 생존이 어렵다는 겁니다.
숙박 업계의 임시직 등 서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숙박 공유 서비스의 특성상 추가 고용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이미 1년 반 넘게 감소세인 국내 숙박 업계의 고용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숙박업을 운영 중인 곽한근 씨는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방이 50%도 안 차 지금도 직원을 자르는 마당"이라며 "숙박 공유를 허용해주면 그마저도 나눠 먹기 식이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숙박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된 다른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집세 상승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3년 동안 1만 채 안팎의 집이 월세와 장기 임대시장에서 숙박 공유 영업으로 돌아서면서 월세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숙소에 몰카 있으면 어쩌나"…소비자들은 안전 문제 걱정
숙박 업계만 울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비자들도 숙박 공유 서비스 확대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안전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일본에서는 에어비앤비 집주인이 이용자를 성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태국의 숙박 공유 숙소에서는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 공유 영업 일수를 연 180일로 제한하고 집주인의 범죄 전력을 조회해 등록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를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