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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때문에 내쫓기는 강사들?…'무더기 해고' 움직임

<앵커>

전국 대학에는 시간강사가 7만 명 정도 있습니다. 대학 강의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지만, 평균 임금은 연 1천만 원 정도에 고용도 불안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바꿔보자는 이른바 '강사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8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대학이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주고 최소 1년 이상 계약해야 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주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일부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 전에 강사를 무더기 해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헐값에 부려먹다 보호법 생기니 내쫓는다며 강사들 반발이 거셉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남대의 한 시간강사가 최근 학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올해 1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못했다"며 "강사법 예비 시행으로 다른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면서 부득이하게 됐다"라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에서 배제된 강사는 2백60여 명, 전체 시간강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실상 해고 통지입니다.

[김용섭/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 분회장 :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는데, '강의 미배정' 받았다 하는 얘기는 일반 산업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표현대로 하면 그건 해고 아닙니까.]

대학들은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강사법 시행까지 겹치면 재정부담이 늘어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이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고 대구대는 시간강사 강의 배정률을 20%에서 8%로 줄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은하/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대구대 분회장 : (전체 강사가) 4백몇십 명쯤 되거든요. 거기서 8%만 남긴다라는 건 거의 60% 이상 자른다는 말하고 같죠.]

대학 인건비에서 강사료 비중이 대체로 5% 미만이고 정부 지원 예산도 책정돼 있는데 무리한 구조조정이라는 반발이 큽니다.

[김영곤/전국대학강사노조 대표 : (고용 안정 예산이) 한 학기에 3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정부에서 이미 예산을 책정했고, (나머지) 30% 정도 해당되는 돈을 사학 보고 대라는 건데 그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처우개선을 기대했던 강사들이 강사법 때문에 오히려 내쫓기는 아이러니한 상황, 교육부는 법 시행 이전이라 당장 신학기 강의 미배정에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권기현 TBC,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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