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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선거 나이 18살 조항 도입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하향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도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 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조 수석은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 편집 : 한수아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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