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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개헌안②] 노동자 권리 강화 등 현행 기본권 개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기존의 헌법에 명시돼 있던 기본권을 개선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부분인데,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행사하는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에 한정하지만 개헌안에서는 그 범위를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의 보호'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는 한편,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에 관련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습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일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지 않은 점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등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의 우리 사회 모습을 고려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직업의 자유·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국가안보와 관련한 권리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가가 나서서 돈을 써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면 곤란하지만 맞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은 천부인권이고 국가 이전에 존재한 권리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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