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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명계좌 23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징계는 고작 '경고'

직원들 여러 차례 민원 제기…현장 조사 한 번도 없었다

<앵커>

한 새마을금고에서 금고 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 2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이사장이 차명계좌를 만들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차명계좌를 통한 부당 이득은 이사장 부인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받은 징계는 고작 경고였습니다.

조기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새마을금고입니다. 이 새마을금고에서 만들어진 23개 차명계좌 내역입니다.

계좌당 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입금됐습니다. 2007년부터 5년 동안 모두 4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금고 직원들은 이사장이 직원들은 물론 직원 배우자 명의까지 동원해 차명계좌를 만들도록 시켰다고 말합니다.

[내부 고발 직원 A 씨 : 직원들 계좌를 찾아서 강요를 한 거죠. '너희 명의를 써야겠다'고. 물어보는 조건도 아니고 그냥 쓴 거죠. 강압적으로.]

한 계좌에 최대 3천만 원까지 해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노려 차명계좌를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내부 고발 직원 B 씨 : 세금이 일반 과세로 하면 15%대였는데 세금 우대로 하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4% 포인트 정도의 이자가 차이 나니까.]

하지만 이사장은 자신은 몰랐고, 고객 돈 유치 차원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자신의 부인입니다.

[수원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 돈 관리 등은 다 와이프가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물론 그게 잘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차명계좌의 이자 소득은 모두 이사장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사장에게 가장 낮은 징계,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 이사장님이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한 금융권 징계 세칙을 보면 차명계좌를 만든 행위자는 정직 이상 중징계를 하지만 감독자는 견책 이하 경징계를 하는데, 이사장에게 감독 책임만 물은 겁니다.

[윤종성/기업금융 부문 변호사 : 금융감독원 시행 세칙 등에서 제재 수단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견책이나 주의 등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의 철저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고 직원들이 부당한 솜방망이 징계라며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장 조사는 한 번도 없었고 돌아온 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민원을 이첩했단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조창현, 영상편집 : 채철호,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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