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오늘(15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가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관련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다섯 번의 소환조사,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만에 법원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민간인과 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를 콕 집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구된 영장에는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만 있었는데 이번엔 한발 더 나아가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까지 한 혐의가 추가되자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인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국정원 직원 등을 동원해 불법 사찰하고 뒷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보도하려 한 혐의를 포착해 이번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전 감찰관을 겨냥한 사찰이 민정수석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 우 전 수석 본인의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최종 판단하고 구속을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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