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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농약' 나왔는데 적합 판정…'이중잣대' 논란

<앵커>

또 한가지 정부가 친환경 농장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에도 유통적합 판정을 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농장의 달걀은 친환경 달걀로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식품부 조사 결과 광주광역시의 한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클로르페나피르라는 살충제가 검출됐습니다.

검출 농도는 킬로그램당 0.019밀리그램. 경남 창녕의 한 농장에선 또 다른 농약 성분인 테트라코나졸이 킬로그램당 0.0212밀리그램 검출됐습니다.

두 물질 모두 농작물에 주로 쓰이는 살충제로 혈액 수치에 이상을 가져오거나 간·신장에 악영향을 주는 성분입니다.

두 살충제 모두 국내에서 닭과 달걀에 대한 살충제로 허가되지 않았고, 식약처의 잔류 농약 허용 기준도 설정되지 않은 미허가 품목입니다.

살충제 파문을 야기한 피프로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덕환/서강대 화학과 교수 : 농식품부의 가축이나 가금류에 사용되는 살충제 목록에 없고, (식약처) 잔류 허용기준도 없다면 피프로닐과 마찬가지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두 물질이 피프로닐과 달리 국제 허용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농가 달걀에 대한 판정 책임을 서로 떠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약처는 해당 농가 달걀에 대해 유통 적합 판정을 내렸고, 지금도 버젓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유통 부적합 판정을 한 피프로닐과는 전혀 다른, 이중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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