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비로 한해 5백만 원 넘게 쓰는 국민이 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60대 여성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결정했지만, 수십만 원하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현재, MRI는 암과 뇌혈관 질환 진단에만 딱 1번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태분 (64세)/인천 계양구 : (MRI) 비용부담 크죠.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솔직히.]
앞으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MRI와 초음파, 로봇 수술 등 그동안 환자가 100% 부담하던 3천800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가 대상입니다.
일반 진료비에 두 배 가까운 대학병원의 일명 특진비는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또,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2~3인실까지 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부터는 1인실도 중증 호흡지 질환자나 산모의 경우 일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병원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을 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4배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혜택은 더 강화하고 하위 30%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액을 연간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박정삼)
▶ '文 케어' 30조 6천억 필요…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