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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금·대출' 강력한 3중 규제…어떤 변화 생기나

<앵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부산 일부 지역 그리고 세종시는 지난 6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같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광풍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방금 전해드린 대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거래와 세금, 대출 이렇게 3중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조정대상 지역은 지난해 11·3 대책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 주로 청약 관련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제한과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지 못하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격해지고 조합원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분양권에 재당첨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9개의 규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한 종합대책인 겁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1건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주로 돈과 관련한 금융규제가 더해지는 겁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위원 : 투기과열지구 그 자체뿐만 아니라 투기지역이나 다른 대책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지역에 모두 포함된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11개 구와 세종시에는 삼중의 규제 그물이 쳐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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