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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LTV·DTI 2주 후부터 적용…금융권, 선수요 차단에 총력

강화된 LTV·DTI 2주 후부터 적용…금융권, 선수요 차단에 총력
정부가 오늘(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강화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중 은행장들과 정책금융기관장 및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강화된 LTV·DTI 시행까지 2주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거론하면서 "대책이 시행되기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일부터 발효되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물량에 대해선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진 원장은 금감원과 각 금융업계가 합동 대응팀을 만들어 LTV·DTI 강화에 대비한 금융회사들의 준비 상황과 대출 동향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 앞서 임시회의를 열고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보고받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감독규정 개정은 이번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LTV·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세대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를 각각 30%로 더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신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선 LTV·DTI가 각각 5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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