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암에 걸려 받은 보험금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끊긴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습니다. 하던 일도 병으로 못 하게 돼 근로소득은 0원이 됐는데, 보험금 때문에 재산가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7살 이은해 씨는 중학생 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직장 월급 105만 원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25만 원이 소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아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은 뒤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은해/암 투병 환자 : (아파서) 힘든 상황인데, 더 힘든 상황이 되게끔 만드는지 그게 되게 속상했지요.]
현행법에서는 보험금을 주식이나 적금처럼 금융재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실업자가 됐고, 치료비는 매달 400만 원 넘게 드는데 급여마저 끊긴 상황.
[(돈이) 없기 때문에 보험 하나를 어떻게든 부으면서 살아왔거든요. 힘들게 버는데 어렵게 해서 했는데 그걸(보험금을) 받았다고 재산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담당 구청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합니다.
[임유경/중랑구청 담당 공무원 : 그건 아무래도 지침이나 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현재로서는 기초수급 지원으로는 어려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윤소하/정의당 국회의원 : 중증질환에 의한 보험금은 명백히 치료비에 쓰일 것이므로 금융재산에 산정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세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