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하루 앞둔 오늘(4일)도 도심 광장은 탄핵 찬성과 반대, 둘로 나뉘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먼저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형성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과로 시작합니다. 특검 조사 결과 최씨 일가의 총 재산은 2천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 가운데 최순실 씨의 재산 22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즉, 불법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최순실 씨 이름으로 된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외에도 건물 2개와 콘도 1개를 갖고 있었고 강원도 평창 등 20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보유한 예금은 17억 원, 직업이 없는 22살 딸 정유라 씨도 2억 8천만 원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거래신고가 기준으로 재산 규모는 228억 원에 달합니다.
특검은 특히 최순실 씨가 최근 2년 동안 30억 원의 뭉칫돈을 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 측이 삼성으로부터 승마 훈련비 등으로 받은 78억 원을 불법 수익으로 보고 최 씨의 이런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78억 원 모두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 액수만큼 국고로 들어갑니다.
특검은 또 최순실 씨의 주변 인물 40여 명에 대해 재산 내역을 추적한 결과 최 씨 자매 등 일가 이름의 재산이 국세청 신고가 기준으로 2천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역시 부동산이 178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습니다.
최순실의 부친인 최태민 목사의 여섯째 딸 최순천 씨의 재산이 1천61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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