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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제대혈' 불법시술…차병원 지원 박탈

<앵커>

산모들이 연구용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차병원 회장 일가가 불법 시술했다는 의혹, 단독 보도해드렸죠. 복지부 조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제대혈과 관련해 차병원에 준 혜택과 모든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약 7천 개의 제대혈이 보관돼 있는 차병원 제대혈 은행입니다.

산모들이 소중한 아기 탯줄을 기증해 만든 것으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 질병치료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병원 그룹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부인, 부친 등 오너 일가는 연구 대상자가 아니면서도 모두 9차례에 걸쳐 제대혈 시술을 받았습니다.

[차병원 관계자 (음성 대역) : 미용이나 건강 증진이죠. 아무런 예약도 없이 그냥 와서 딱 맞고 가는데.]

차 회장의 친척과 지인 48명도 제대혈 시술을 받았지만, 연구 대상자로 참여해 VIP 특혜 의혹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황의수/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 제대혈 내에 많은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항노화 목적으로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차병원의 국가지정 기증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지원한 국가 예산 5억여 원의 환수를 추진하고, 차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최순실 씨 단골병원이었던 차움 의원과 차움 한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3개월과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두 병원은 홈페이지에 일부 거짓과 과장 광고를 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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